5000만원 배상1 장원영, '탈덕수용소'에 5천만 원 배상 판결…사이버 렉카에 경종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와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며 각각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탈덕수용소'의 영상이 사실을 왜곡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이버상에서 무분별한 비방과 루머를 양산하는 '사이버 렉카'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서야 정의가 바로 섰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와 쟁점 정리가. 법원이 인정한 명예훼손 요소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제작한 장원영 관련 영상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 6. 4. 이전 1 다음